환경부는 제품의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선진국의 동향에 발맞추고 국내 제품의 환경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적 표지 대상제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환경성적 표지제도는 제품의 제조와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연자원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물론 오염물질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02년 2월부터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2001년 2차례에 걸쳐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으로 냉장고, 모니터, 모니터 유리, 휘발유, 화장지, 타이어, PDP TV, 자동차용 에어필터 등 8개 제품을 선정하고 이중 냉장고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작성지침 및 인증기준을 2002년 3월 및 4월 고시했으며, 자동차용 에어필터는 기준을 개발중이다. 따라서 고시된 7개 제품은 2002년 5월부터 인증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성적 표지를 부여받고 싶은 기업은 환경성적 표지대상 제품선정 제안서와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품의 전과정 평가(계획) 보고서 등을 작성해 5월25일까지 환경부 환경경제과로 접수시키면 된다. ☎02)504-9242 <Chemical Daily News 200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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