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약, 생물, 환경 등 바이오(Bio)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 및 수준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WIPO, FAO, CBD사무국 등에서는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전래적 토착물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WIPO는 가능성 검토를 위해 1998년 6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남미, 남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등의 28개국에 전통지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2000년 유전지식·전통지식·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협정 마련과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원 보호 관련 주요 논의동향을 5개 검토과제를 설정하고,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협정 관련 지재권 조항의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정(CBD)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 통보에 의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 상호 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s) 등이 포함된 국제지침(Bonn 가이드라인)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가 CBD 사무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벼, 옥수수, 알파파 등 60여개 식량 및 사료작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을 2001년 1월11일 의결해 비준을 추진중이다.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논의는 전통지식 용어 및 개념 정리, 전통지식의 지재권적 보호 가능성, 범위 및 활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비교, 전통지식을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개발, 전통지식 보유자의 지재권적 권리행사 지원방안 검토 등 4개의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001년 2월 IPC Union 제30차 전문가회의에서는 전통지식 분류체계 검토 문제는 중국, 인디아, 미국, 유럽(EP)으로 구성되는 Task force를 구성해 전통지식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입장이다. 생물자원이 풍부한 반면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디아, 콜롬비아, 중국,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구속력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나 기존의 지재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유전자원 보호 관련 검토 5개 과제 | 유전자원.전통지식관련 특허사례 | <Chemical Daily News 200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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