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월20일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과 한국전력의 심야전력요금 조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력요금 개선방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아파트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일반 서민가정의 전기 소비량 증가추세와 여름철 에어컨 보급확대 등을 감안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강화기준을 현행 300kwh/월에서 400kwh/월로 상향조정한다. 또 고압전력과 저압전력의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해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보다 저렴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함으로써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고층아파트 등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기요금은 평균 3%의 인하효과가 발생하며, 전국 고층 아파트의 63% (약 250만가구)는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37% (약 150만가구)는 현행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심야전력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한 전력 수급 및 가격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전력 요금을 kwh당 24.70원에서 최소한 연료비 수준인 29.65원으로 인상 조정할 방침이다. 심야전력요금 인상은 한전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표, 그래프: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 | 누진제 완화에 따른 요금부담 경감 | 주택용 저압 및 고압전기 요금표 | 심야전력요금 조정(안) | <Chemical Daily News 200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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