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 종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제한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주유소 쟁탈 송사가 본격화됐다. 인천정유는 5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오일뱅크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제소했으며,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의 석유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것은 통상적 상거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이어 과거 한화에너지프라자 소속 주유소망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적 다툼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판매대리점 계약 종료는 회사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쟁제한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인천정유를 인수한 뒤 인천정유의 석유제품을 자사 주유소망을 통해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1년과 2000년 2년 동안 모두 5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02년 6월말로 대리점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인천정유에 통보해 둔 상태이다. 현대오일뱅크는 또 인천정유와의 대리점 계약은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는 한 6월말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내비쳤다. 인천정유의 우완식 관리인은 5월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정유가 추진하는 기업매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해지 방침에 대해 법원에 계약해지 무효 또는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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