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은 대부분 소음과 진동피해 때문이며 해결방식은 [타협] 보다는 [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1년 말까지 처리한 461건의 환경분쟁 가운데 79%(366건)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였으며 다음은 대기오염 11%(52건), 수질오염 8%(35건), 해양오염 2%(8건) 순이었다. 처리방식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 사건종결이 빠르고 대부분 돈으로 배상되는 등 사실상 [소송]과 유사한 성격인 재정(裁定)으로 처리된 것이 무려 93%(431건)에 달했다. 반면, 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만들어 양측이 타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고 돈으로 배상받는 경우도 없는 조정(調停)은 7%(30건)에 불과했다. 분쟁의 피해내용은 정신적 피해 26%(122건), 축산물 21%(95건), 농작물 8%(39건), 건물 7%(32건) 등의 순이며 발생지역은 서울 30%(139건), 경기 23%(107건), 인천7%(34건)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처리기간은 4-6개월이 47%(21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개월 이내 27%(126건), 7-9개월 18%(83건), 9개월 이상 7%(34건) 등이다. 조정위는 431건의 재정사건 가운데 56%인 241건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렸으며 신청금액 1195억원 중 실제 지급결정이 내려진 액수는 112억원으로 배상율은 9.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 환경분쟁의 93%가 재정으로 해결된데 비해 일본은 전체의 94%가 조정으로 해결됐고 국내 환경분쟁의 74%가 6개월 이내에 해결된 반면 일본은 대체로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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