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수입 50% 연구자 지급
|
2002년 7월1일부터 국·공립대학과 정부 산하연구소 등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순수입 가운데 50% 이상이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를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가운데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뺀 순수입액의 50% 이상을 해당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성과금(보상금)으로 주도록 했다. 현재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비율은 15%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연구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자부는 또 국·공립대학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해 소속 교수들이 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표, 그래프 | 국유특허 등록현황 | 기술료 수입현황 | 기술료 관리현황 | <화학저널 2002/7/15>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아로마틱] 중국, 세계 최대 벤젠 수입국 지위 계속 | 2025-12-18 | ||
| [아로마틱] 인디아, 톨루엔 수입규제 드디어 철폐했다! | 2025-12-04 | ||
| [국제유가] 국제유가, 중국 원유 수입량 증가 “상승” | 2025-11-10 | ||
| [신재생에너지] 폴리실리콘, 미국 수입제한 “우려” | 2025-08-11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플래스틱] 플래스틱 무역, 중국 수출 공세 강화에 미국산 수입은 외면했다! | 2025-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