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대형 재벌기업들이 여전히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1인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대폭 개정으로 출자총액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2대 재벌기업들의 관련법을 위반한 출자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하고 재벌의 계열사 중 4분의 3이 비공개기업으로 외부감시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을 통해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모두 55조원으로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평균 27.5%를 기록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재벌의 출자총액은 31조4000억원으로 집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종업종, 밀접한 관련업종, 공기업 민영화 등에 관련된 출자로 총액제한 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액이 13조원이며 나머지 중 순자산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출자액은 3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자총액 제한을 어긴 재벌은 SK가 2조10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LG(4330억원) 금호(3470억원) 현대(2350억원) 두산(22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동부(510억원) 한진(350억원) 삼성(60억원) 한화(50억원) 등은 위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관련법 위반 출자액의 62%인 2조1000억원은 SK의 초과분이었다. 재벌총수(동일인)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의 보유지분인 내부지분율은 30.3%로 2001년 4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내부지분율이 12.5%에 불과한 공기업이 제한대상에 포함된 데 힘입은 것으로 실제 12개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2001년과 비슷한 45.6%를 나타냈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2001년 3.2%에서 1.7%로 대폭 감소한 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에서 2.3%로, 계열사지분은 40.6%에서 41.6%로 늘어나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한 총수와 일가의 그룹지배를 가능케 하는 지배구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중 재벌의 기업공개비율은 자본금 기준 64%에 달했으나, 기업수로는 75%가 미공개로 외부감시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총수가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9개 그룹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권 제한명령과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고, 2001년 4월이래 신규로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증시에 적지 않은 물량부담이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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