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삼성, LG, SK 등 9개 재벌의 계열사 보유지분 2조9000억원 상당에 대해 9월 중순부터 초과지분 해소 때까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또 금호와 동부그룹은 60일 이내에 89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29일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9개 재벌, 34개 계열사의 2002년 4월1일 기준 공정거래법 위반 출자금액 3조4756억원 상당 중 해소된 5268억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를 결정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의결권 제한제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비관련업종 등으로 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할 때 적용되는데, 공정위 결정은 출자총액 제한제가 재도입된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초과지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조치이다. SK그룹은 SK(7162억원), SK글로벌(3605억원) 등 8개, 1조8748억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금호(5사 3458억원), 현대(2사 2342억원), 두산(2사 2237억원), LG(5사 1543억원) 순으로 많은 반면, 삼성(3사 60억원), 한화(2사 39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2002년 4월1일 기준 위반금액 ** 득일 기준 위반금액 *** 회사수가 합계와 다른 것은 동일회사가 2가지 유형의 위반을 했기 때문 SK의 의결권 제한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SK,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때문으로 SK는 4월 이후 상당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7월 케이만군도 소재 모멘타를 통해 처분했다고 공시된 부분이 지배관계 해소로 인정받지 못했다. 34사는 처분통보 10일 이내에 의결권제한 대상 주식을 신고해야 하며 공정위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게 돼있어 9월 중순까지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지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2001년 4월1일 이후 신규출자로 출자총액이 초과된 삼성, LG, 현대, 금호, 동부 등 5개 그룹 8사와 2001년까지 30대 그룹에 속했으나 2002년부터 규제에서 제외된 한솔, 코오롱그룹 3사에 대해 과징금 48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특히, 동부그룹(동부건설)과 금호그룹(금호석유화학)은 2001년 4월1일부터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 초과지분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아 각각 80억원, 8억6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60일 이내에 처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조치가 대기업 집단의 지배·출자 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과도한 출자는 계속 억제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재벌의 공정거래법 위반현황 | 공정거래법 위반 조치내용 |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내역 | <Chemical Daily News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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