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될 전망이다. 조희욱 의원(자민련)이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된 특소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재경위에 재출된 상태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희욱 의원은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를 2003년 1월 출고분부터 kg당 5원씩 차감해 현재 40원인 세액을 2006년 1월에는 20원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해문제 때문에 친환경적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원간 세율적용의 형평성을 감안해 LNG 특소세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용 LNG는 중유와 같은 석유제품에 비해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은 청정연료로 중유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국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를 중유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LNG 특소세 감면은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게다가 LNG 특소세를 중유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면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유 시장이 파괴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법률안 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2001년 11월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은 산업용 LNG가 대체재 관계에 있는 벙커C유에 비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 특소세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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