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분야의 국내 상표출원이 저조한 가운데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하려다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표출원은 지난 90년 4만6828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11.5%씩 증가, 94년에는 7만2581건에 달했다. 내·외국인 구성비면에서는 90년 72대28이었던 것이 94년에는 73대27로 내국인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화학·약품분야의 상표출원은 90년 3877건을 기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2%에 불과했으며 7.4%의 연평균증가율 역시 전체 상표출원 증가율을 밑돌았다. 특히 94년의 경우 이 분야에서 5143건의 상표출원이 기록돼 증가율이 7.1%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외국인의 구성비 역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94년말 현재 61대39로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국인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화학·약품분야의 상표출원이 관련업계의 불황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하려다 등록이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R제약의 경우 「트라몰」이란 상표를 출원하려다 독일 그륀넨탈의 「TRAMAL」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심사단계에서 거절당했다. 또 B제약의 「VIREX」와 S제약의 「쎈콜」, H약품의 「DATAZEM」등도 미국 에스 씨 죤슨앤드산의 「VIREX」, 독일 바이엘이크티엔의 「SENCOR」, 프랑스 신델라보의 「DITAZEM」을 모방한 것으로 심사됐다. J제약의 「유니타」, S제약의 「CUT- ENA 」등은 심사단계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노르웨이 유니티에스에스(CUTA)와 독일 헨켈코만디트(CUTINA) 등의 청구로 심판에서 무효처리됐으며 개인인 S씨가 출원한 「둘코란」역시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의 「DULCOLAX」에 패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화학·약품류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외국상표를 모방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외국산 화학·약품류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 외국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국인이 외국상표를 모방할 경우 초기 심사단계에서 대부분 거절되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정당한 권리자의 심판 청구로 무효가 돼 광고선전비·인쇄비 등 그간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수도 있다』며 업계의 주위를 당부했다. <화학저널 199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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