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 주관자는 연간 5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연료나 열을 사용하거나 2000만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에너지 사용계획을 산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산자부는 2002년 3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데 이어 시행령 시행으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건수가 연간 20건에서 85건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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