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o염료 함유량 30ppm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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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월11일 관보를 통해 섬유 및 가죽제품의 Azo염료 최대 함유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관보에서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된 아조염료의 최대 함유량이 완제품 중량의 30ppm 이상이면 2003년 9월11일부터 EU 역내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다만, 재활용된 직물로 만들어진 섬유제품은 2005년 1월1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대상제품은 의류, 이불, 타올, 머리띠, 담요, 모자, 기저귀 및 다른 위생용품, 슬리핑백, 신발, 장갑, 손목시계줄, 핸드백, 지갑, 서류가방, 의자커버, 목둘레에 사용되는 손지갑, 섬유 및 가죽제 완구, 섬유 및 가죽제 의류를 포함하는 완구, 최종 소비자에 의해 사용될 실과 직물 등이다. 표, 그래프 | 유해물질 관련 한국산업규격 | <화학저널 200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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