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화학물질 관리방안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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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발암성 등 독성이 크고 유통량, 배출량이 많은 물질을 대상으로 위해 우려물질로 선정하고 잔류실태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환경기준 설정, 취급제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독성 위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독성과 노출정도 등을 고려한 위해 우려물질을 선정하고 위해성을 평가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을 200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의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는 화학물질의 독성만을 고려해 독성이 큰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독물 중 인체 및 환경에 노출정도가 큰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별도의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물질관리사업을 통해 독성이 크고 유통량 및 배출량이 많은 화학물질을 위해우려물질로 선정해 환경잔류실태 등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환경기준 설정, 취급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위해 우려물질 관리사업 투자계획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관리대상 화학물질 및 관리방안(2002.10) | <화학저널 200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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