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도 19개 시 지역에 지역 환경용량 범위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2년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휘발유자동차까지 확대될 방침이었던 대기환경개선 부담금 적용대상은 현행대로 경유자동차에만 해당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총량관리제와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자리잡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연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로부터 초과부과금을 걷을 수 있다. 또 적용 대상기업은 할당받은 배출총량 중 일정부분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지역에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제작해야 하고, 중앙·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일정댓수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사업자는 저공해 자동차를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검사결과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낡은 차에는 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공공기관이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는 <바이오디젤> 같은 친환경 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지역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적게 포함된 도료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가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환경부는 2002년 말까지 법안을 제출해 2003년 상반기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오염총량제는 10-20개 사업장을 골라 2년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부담금 적용대상 확대 방침이 사실상 유보된데 대해 환경개선분야 재원 마련을 위해 검토됐으나 현재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개발이나 경기 활성화 등의 이유로 법안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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