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인근공장에서 날아오는 유리섬유로 인해 피부질환, 괴종양 등을 겪어온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주민들이 8년간의 투쟁 끝에 피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은 고잔동 주민 64명이 마을 인근 유리솜 공장인 한국인슈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쪽이 유리섬유를 공장 마당에 야적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바람에 유리섬유가 공장에서 25-50m 가량 떨어져 사는 주민들에게 날아가거나 지하수맥을 통해 물을 오염시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10월30일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국대 의대에서 1995년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33개 지하수에서 유리섬유가 발견됐고, 회사쪽이 야적한 유리섬유에 대한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장장애, 피부질환, 괴종양 등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모두 1억77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판결이 유리섬유의 건강피해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무해입증책임이 오염 유발자에게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4년 자신들이 겪는 피부질환과 괴종양의 원인이 1974년부터 가동중인 한국인슈로에서 날아온 유리섬유에 있다는 고잔동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과 동국대 의대 등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하수가 오염돼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996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쪽에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대기중 유리섬유로 인한 피부질환과 생활방해는 인정받았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인정받자 1999년 8월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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