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들은 일부 정유기업이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폴주유소)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2002년 10월부터 휘발유에 식별제(Marker)를 첨가하고 있는데 대해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업계에 따르면, SK와 현대오일뱅크는 10월1일부터 자사 계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에 자사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제를 첨가하고 있으나 주유소들은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SK와 현대오일뱅크는 일부 폴주유소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휘발유 또는 덤핑 휘발유를 자사 제품과 섞어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보고 식별제를 첨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만여개 주유소들이 회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정유기업들의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석유 수입사들의 덤핑공세에 맞서기 위해 정유기업들도 자사 폴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에 뒷거래를 통해 덤핑 휘발유를 팔고 있으면서 자사 폴주유소에는 자기 제품만 팔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자기들도 타사 폴주유소에 뒷거래 덤핑판매를 하면서 자사 폴주유소에는 자기 제품만 쓰라는 식의 발상은 어이가 없고, 아직 식별제에 의해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는 사례가 없어 관망하고 있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설사 식별제에 의해 불법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판매량이 큰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손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는 취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SK는 식별제 사용은 2002년 7월부터 발효된 제조물책임(PL)법에 따라 혹시 자사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를 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며, 다소간의 비용부담은 감수하더라도 자사 휘발유 브랜드 보호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식별제 사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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