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오트스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은 무역장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환경보호 및 인체건강보호를 위해 화학제품의 사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2001년 2월, 1981년 9월 이후 생산된 신규화학물질 관리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기존화학물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백서(White Paper)를 발표했다. 2002년 5월에는 EU 회원국 관계자, 관련기업·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시행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비용, 등록비용 등 제도시행의 직접비용에 관한 연구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EU의 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은 등록, 평가 및 인증을 관리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등록(Registration)은 연간 1톤 이상 생산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평가(Evaluation)는 제조(수입)량별(100톤 초과/1000톤 초과/100톤 미만)로 실시하며, 승인(Authorization)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을 가진 물질이 대상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장난감, 의류 등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특정 화학물질의 포함여부 및 노출특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02년 9-11월에는 화학물질 관련제품 생산업계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Bisiness Impact Study)를 실시해 10월말 현재 법률안 마련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빠르면 2002년 말에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총국과 환경총국간에 적용 예외 대상범위 등에 관한 이견으로 법률안 마련작업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기업총국은 기업의 준수비용을 고려해 더 많은 예외대상을 인정하려는 입장인 반면, 환경총국은 예외를 많이 인정하면 규정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준수비용은 총 거래액의 0.1%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규제법령이 시행되면 EU 지역에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는 적용대상이 현행 10kg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물질 수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는 화학물질 및 관련제품 수출 때 시험자료 생산·확보, 제출에 따른 비용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 아래서 요구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물질당 수천만-수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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