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제나 피로회복용 드링크류, 안전성이 검증된 소화제와 해열제 등이 조만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심야약국이나 24시간 내내 영업하는 약국도 늘어나 일반인들이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편의 증진과 의약품 유통효율화를 위해 비타민제 등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일반 의약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국 이외 상점에서의 판매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약국 이외 삼점 판매대상 의약품으로 피로회복용 드링크류, 소화제, 해열제, 강장제 등이 거론됐는데 별다른 부작용 사례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들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분업 정착과 의약품 오·남용 등을 감안해 의약외품 지정을 확대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비타민제와 드링크류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으로 소화제나 해열제 등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거점별로 심야약국이나 24시간 약국을 지정하고, 지역 언론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국운영 정보를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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