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긴급수입제한조치 합의 … 국내 직물기업 실제로는 타격 없어 2003년 한국과 브라질 정부간 Polyester 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한국의 직물기업들이 수입규제를 받게 됐으나 실질적으로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브라질 정부는 2002년 2월2일 제네바에서 폴리에스터 직물에 대한 양자협상을 벌여 브라질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수입제한 품목은 HS 5407.52, 5407.61에 해당되는 폴리에스터 직물로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 동안 2003년 1만5607톤, 2004년 1만6855톤씩을 쿼터물량으로 제한한다. 협상은 2002년 10월31일 브라질의 관련기업이 한국, 타이완으로부터의 Polyester 직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WTO 섬유협정에 근거해 한국, 타이완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현재 양국은 수출허가서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며 이르면 2003.1.1일부터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직물기업들은 수입규제를 받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한국이 충분한 쿼터물량을 확보했고 브라질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타이완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어 타이완과의 협상타결이 지연되거나 혹은 타이완이 심하게 규제를 받으면 한국은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확보한 물량인 2003년 1만5607톤, 2004년 1만6855톤은 최근 1년 동안 한국의 브라질 수출물량 1만2865톤(한국통계 기준)보다 각각 21.3%, 31.0% 증가한 물량이다. 저가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수출허가서 발급을 통해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브라질의 Polyester직물 수입비중 | Polyester직물의 브라질 수출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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