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은 23.4% 불과 … 민간형 분쟁조정기구 활성화 필요 2002년 하반기 PL(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보상·배상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PL법에 대한 인지도는 98.9%이지만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곳은 42.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교흥)이 중소제조기업 454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PL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PL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100%에 가깝지만 10개 중 6개 기업만이 개략적으로 알고있다고 응답했다. PL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소기업을 위한 PL대책 메뉴얼>이라고 응답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PL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매뉴얼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응답기업의 94.3%가 PL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외 분쟁해결기구인 민간형 PL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민간형 PL 분쟁조정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L 예방대책과 관련해 76.4%가 제품의 안전 및 신뢰성 검사를 국내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해 PL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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