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통 승인절차 까다롭게 … 한국정책에도 영향 EU가 GMOs의 생산·유통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중임에 따라 한국의 GMOs 규제정책 방향 및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환경에 의도적인 GMOs 방출을 막고 시장유통 승인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안전성 평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2002년 10월17일부터 GMOs 환경방출 및 역내시장 유통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의도적인 GMOs 방출과 시장유통을 위한 승인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구성되며, 신청자는 유통하려는 첫 회원국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관계기관은 그 사실을 EU 집행위 및 모든 회원국에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했다. 통지할 때는 환경 위해성 평가결과, 모니터링 및 라벨링(Labelling) 계획 등을 첨부하며, 해당 관계기관은 통지접수 90일 이내에 당해 GMOs가 시장유통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적시한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작성go EU 집행위에 제출하고, 다른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 EU 집행위 및 회원국은 평가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추가자료 요청 및 반대의견 제시가 가능한데, 다른 회원국과 EU 집행위에서 반대의견이 제시되 12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승인은 최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기적으로 갱신되게 된다.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과 1998년 이후 중지된 EU내 GMOs 유통승인 절차의 자동적 재개는 별개의 문제로 회원국 결정에 따르게 된다. 1999년 6월 개최된 EU 환경이사회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들이 라벨링과 추적성 메카니즘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환경과 인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추후 GMOs 유통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EU역내 GMOs 관련제품의 유통승인 규정이 사실상 일시 정지된 바 있다. 앞서 2002년 7월3일에는 GMOs의 라벨링 및 추적성 규정 제정이 추진됐다. GMOs로 제조된 제품으로 DNA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과 사료까지 라벨링 대상에 추가됐는데 식용유, 옥수수 시럽, 사료 등이 새로운 라벨링 대상에 올랐으며 우유, 계란, 육류 및 GMOs 효소를 사용한 치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라벨링에 필요한 비의도적 혼입치(Adventious Threshold)는 현재 집행위 제안 1%에서, 유럽이사회는 0.5%로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한국은 EU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수입국이기 때문에 EU의 GMOs 관련규제의 정비 또는 강화가 직접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EU의 수입규제 강화정도와 방법은 미국 등 GMOs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한국의 규제정책 방향 및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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