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농업각료회의에서 유전자변형물질(GMO)이 0.9% 이상 함유된 식품의 제품 포장에 이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데 합의했다. 유럽의회가 2002년 7월 통과시킨 0.5% 이상의 GMO 함유 식품에 대해 표기를 의무화한 방안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덴마크의 보엘 농업장관은 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 프랑스, 독일, 이태리를 설득했으나, 영국은 오히려 규제정도가 지나치다고 반대하면서 식품의 GMO 함유율이 1% 미만이면 현재의 과학으로는 정확한 테스트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EU의 GMO 규제가 비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식량증산 등의 명분으로 규제완화에 압력을 가해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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