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특허침해로 생산중단 … 쌍용제지도 348억원 배상해야 유한킴벌리가 쌍용제지에 이어 LG생활건강과의 기저귀 관련 분쟁에서 또다시 승소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2003년 2월14일 유한킴벌리가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LG생활건강은 <마망울트라슬림> 등 기저귀 생산을 중단하고 원고인 유한킴벌리에 59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한킴벌리가 특허를 가진 <기저귀 안쪽 샘 방지용 날개(플랩)가 달린 기저귀>를 LG가 제조·판매해 유한킴벌리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생활건강은 해당 기저귀 생산을 중단하고 남은 제품을 폐기하는 한편, 유한킴벌리에 끼친 손해액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1996년부터 LG생활건강이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으며, 앞서 전날 같은 내용으로 쌍용제지를 상대로 348억원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2001년 미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벌어진 특허소송에서도 킴벌리가 패소한 바 있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예상 밖이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02/1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배터리] LG에너지, 불확실성 대비 최우선 | 2025-04-30 | ||
[배터리] LG에너지, 유럽 리사이클 사업 확대 | 2025-04-29 | ||
[배터리] 대진첨단소재, LG에 트레이 공급 | 2025-04-18 | ||
[배터리] LG에너지, ESS 수주계약 “기대” | 2025-04-16 | ||
[배터리] LG에너지, 깜짝 호실적 이어갈까? | 2025-04-0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