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1일부터 통합관리 … 위반하면 1만-3만元 벌금 부과 국내 최대의 수출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관련기업들은 앞으로 강제인증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제품강제인증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위한 설명회가 (사)한중경영인협회와 무역협회 공동 주관으로 2월17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한중경영인협회는 관련기업들이 새로운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올바르게 새로운 품질인증제도를 이해하고 상응하는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의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 마크와 CCIB(수입상품인증) 마크로 이원화해 운영되는 것을 2001년 12월3일자로 단일 강제인증제도 CCC마크로 통합해 2003년 5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도상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30일까지는 기존 인증과 동시에 운용하나 2003년 5월1일부터는 하나의 품질인증제도인 CCC마크로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2003년 5월1일부터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CCC 대상품목은 약 480만원(3만元)의 벌금이 부과되고, CCC 획득품목 중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면 약 160만원(1만元)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제1차 강제인증 시행품목에는 19개 유형 132종의 제품이 포함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강제인증 시행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인증증서를 취득해 인증마크를 부착한 다음에 판매, 수입 및 상업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인증대상 여부는 HS Code 별로 www.cnca.gov.cn/board/bianmabiao.ht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중경영인협회에서 관련업무 대행서비스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연구용·시험용, 완제품 가공 후 수출을 위한 부품, 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제품, 기술검토를 위한 제품, A/S 혹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등은 강제인증제도 면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선미/화학저널 취재기자> <Chemical Journal 200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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