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다른 그룹 의혹도 수사해야 … 계열사 상호 주식매입 인정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월24일 참여연대가 한화 계열사들을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SK그룹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화그룹 임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그러나 검찰은 한화에 대한 수사가 재벌그룹 변칙상속, 증여 문제에 대한 기획수사 차원이 아니라 고발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절차이며,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는 SK그룹 수사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2003년 1월말 한화그룹 홍모 재무담당상무 등을 소환해 ㈜한화와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 계열 3사가 1999년과 2000년 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서로의 주식을 순환 매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화의 시인으로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나 있으나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어서 한화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및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회계관련법은 계열사간 상호 주식매입으로 얻어진 부의 영업권을 20년에 걸쳐 적절하게 분산시켜 회계장부에 반영토록 돼 있으나 한화 계열사들은 상호 주식매입을 통해 얻은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해 부풀렸다. 영업권은 다른 회사를 지분가치에 비해 싸게 샀을 때 생기는 자산으로 순자산가치가 1000억원인 지분 70%를 500억원에 샀다면 순자산가치의 70%인 700억원에서 인수금액 500억원을 뺀 200억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3월 한화 계열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정지 등 징계를 내렸으나, 참여연대는 2002년 10월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목적은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Chemical Journal 200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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