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찰고발도 불사 … 저가 수입품 및 덤핑제품 선호 Pole Sign(주유소 상품표시)을 상습 위반하는 주유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지는 등 단속 및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6월부터 폴사인제를 위반해 적발되는 주유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일 내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한편, 위반 경중에 따라 매출액 2% 범위 내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수위를 대폭 높인다. 폴사인제는 석유제품 판매소에 특정 정유회사의 상표를 표시할 시 해당 정유회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제도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정제품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1992년 4월 도입됐다. 제정된 고시에는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해 판매하면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하나의 영업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는 복수폴사인, 또는 무폴사인제도 허용되고 있으나 규제 완화를 이용한 사업자의 상표표시 위반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 경찰의 기획수사 결과 수도권에서 25개, 대구 60개, 부산 90여개 등 전국에서 170여개의 주유소가 적발되는 등 전체 자영 주유소의 50% 이상이 표시된 공급자와 다른 정유회사에서 물량을 구매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폴사인 위반이 급증한 것은 사업자들이 복수 공급선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마진율 높은 저가 수입품이나 국내 정유회사의 덤핑처리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엄격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정유회사 상표표시 주유소 및 무Pole 주유소 현황 | 정유회사 Pole Sign별 주유소 현황(2002말 기준) | <Chemical Journal 200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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