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COP로 명칭 변경 후 위탁사업 전개 … 4월부터 중간법인화 일본에서 오존층ㆍ기후보호 산업협의회(JICOP)가 새로 탄생했다.최근 개최된 오존층 보호대책 산업협의회 임시간사회의(임시총회)에서 중간법인으로 승격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JICOP는 기존의 오존층 보호와 온난화 대책을 양립시키기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에 중점을 둘 방침인데, 특히 HFC(Hydrofluorocarbon) 등 3가지 가스의 배출억제를 중점 추진한다. 또 중간법인화함으로써 임의단체로서는 어려웠던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을 확대한다. 13년 전 설립된 JICOP는 새로운 환경의 세기에 걸맞는 사업활동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1987년 Montreal의정서가 발효돼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Chlorofluorocarbon)와 1,1,1- Trichloroethane 등의 생산이 규제됨에 따라 일본 통산성 지도아래 관련산업계가 특정 Freon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0년 6월에는 협의회 명칭을 오존층 보호대책 산업협의회(JICOP)로 개칭, 목적을 명확화하며 새롭게 출발했고, 기업과 사용자가 함께 규제물질의 감축에 착수하기 시작해 1993년에는 소화기의 Halon, 1995년 말에는 Freon, Ethane 생산을 완전 폐지했고 대체공법의 도입 지원 등을 진행중이다. 한편, 오존층 보호와 함께 온실효과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탄산가스를 비롯한 온난화 계수가 높은 화학물질 감축이 과제가 되고 있다. COP3(기후변화조약 제3차 조약국회의)에서 Freon 대체물질인 HFC, PEC, SF6(Sulfur Hexafluoride) 3가지 가스도 규제대상으로 추가돼 JICOP의 사업내용도 3가지 가스의 배출억제가 중심이 되고, 지구온난화 대책의 비중이 높아졌다. 운영에서는 회원 감소에 따른 회비감소 문제가 있어 2002년부터 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 결과, 지구 온난화방지를 중점화하고 위탁사업이 가능한 법인(유한책임 중간법인)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중간법인의 설립에 따라 일본냉동공조공업협회, 일본전기공업협회, 일본Fluorocarbon협회 3개 단체가 대표회원이 되며 2003년 4월1일부터 중간법인으로서 실질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일본, 에틸렌 52만5000톤 폐쇄한다! | 2025-04-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일본·중국 협력 확대한다! | 2025-05-02 | ||
[제약] 제약사업 전략, 바이오 프로세스 부상 일본, 미국을 주목한다! | 2025-04-25 | ||
[합성고무] 합성고무 ②, 일본, 고부가화 총력전 차별화 전략으로 맞선다! | 2025-04-25 | ||
[금속화학/실리콘] 흑연전극, 일본‧미국 “희비교차” | 2025-04-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