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심사규제법 개정 … 생태계 영향 심사에 폭로 가능성 고려 일본 정부는 화학물질 심사규제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는 인체 건강피해방지 관점 뿐만 아니라 환경중의 동식물 피해방지 관점에서도 화학물질의 심사?규제를 행할 것, 폭로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평가?관리를 행할 것 등 현행법의 틀을 크게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는 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추구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른 것이지만, 화학제품의 제조와 수입에 관련된 기업?업계로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비용과 사무 절차가 필요한 요소도 있어, 앞으로의 정부부처령의 내용 등이 계속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4년 4월 시행된다. 현행 화심법은 PCB 문제를 계기로 1973년에 제정됐는데, 신규 화학물질의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선진적 내용이었으나 화학물질에 의한 인체건강 피해방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에 따라 환경중의 동식물에 착목한 화학물질의 심사?규제가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 가는 가운데,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화심법을 공동관리하는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이 심사회 등을 통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태계 보전 관점에서 환경중의 동식물에 대한 독성을 화학물질의 심사항목에 추가한 점과 화학물질의 유해성 뿐만 아니라 폭로 가능성도 고려한 리스크 평가에 기초한 관리를 행한다는 점이다. 세부사항은 정부부처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현시점에서 기업에의 영향도 몇 가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신규화학물질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현행제도의 분해성, 축적성, 인체에의 장기독성 시험에 더해 동식물 독성시험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약 300만엔 증가한다. 또 폭로가능성을 고려한 규제제도에 따른 ‘사전확인’과 ‘사후감시’, 필요한 때 지시될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신고서 등 사무절차와 관리 코스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난분해?고축적성의 기존 화학물질은 장기독성 등의 유무가 확실해질 때까지 ‘제1종 감시화학물질’로 감시되는데, 국가가 예비적 독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자 부담으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현시점에서 대상은 16가지 물질로 물질당 수억엔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①중간체나 폐쇄계 용도 한정 등 환경중의 방출가능성이 매우 낮고, ②난분해라도 고축적성이 없으며 연간 10톤 이하인 때는 사전확인과 사후감시 대상이 돼 리스크 가능성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다. 화학 관련기업은 새로운 화학적 지견을 얻으면 유해정보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행제도에서는 기업이 신고 이후에 새로이 유해정보를 입수해도 보고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 왔으나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 정비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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