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선진국보다 실질적 이점은 적어 … 성장 잠재력에 중요 한국의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세금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의 손원익 연구위원에 따르면, 각 국가들이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가고 있으며 한국은 2001-200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5위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원익 연구위원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추가 소득공제, 연구개발용 자산의 감가상각 등의 변수로 산출한 <B-지수>로 국가 간 순위를 매겼다. <B-지수>는 연구개발비 중 실제투입액(조세감면분 제외)을 조세감면액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세금혜택이 큰 것을 의미한다. 2001-2002년 한국의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B-지수>는 0.874로 스페인(0.559), 포르투갈(0.665), 오스트레일리아(0.801), 캐나다(0.827)에 이어 5위였다. 오스트리아(0.883)와 덴마크(0.893) 등이 한국의 뒤를 이었고 미국(0.934)은 10위, 일본(0.991)은 13위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원익 연구위원은 한국이 5위를 기록했지만 2년 동안에 이루어진 혜택을 조사한 결과이며, 한국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부여해 온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각 국가가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각종 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성장 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OECD 국가의 | B-지수> 비교 | <Chemical Journal 200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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