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에 대한 재심 신청 받아들여 … 국내 화섬업계 다시한번 긴장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Chip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반덤핑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한국산 제품의 EU 수출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플래스틱 음료수병으로 쓰이는 PET Chip의 2002년 EU 수출은 4789만달러(약 575억원)에 이른다. 또 최근 EU 집행위는 역내 플래스틱업계가 제기한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반덤핑 조치 재심 여부를 검토중이었으며, 5월23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출업계는 1999년 9월 피소돼 2000년 11월 말부터 타이완 등 5개국과 함께 EU에서 반덤핑 규제조치를 받아왔다. 국내기업은 당시 톤당 2.82-148.3유로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유럽플래스틱제조업자협회(APME)는 중국, 파키스탄산 PET Chip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와 동시에 기존 반덤핑 규제국가 중 한국과 타이완산 제품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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