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환경부-재경부 합동 유사휘발유 특별단속반 운영키로 유사휘발유 문제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 각 부처가 첨가제를 명목으로 한 유사휘발유의 제조ㆍ판매행위를 근절코자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부처별 단속방안을 마련했다.또 유사휘발유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용제조정명령특별단속반>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대책을 총괄키로 했고, 재정경제부는 현재 제기돼 있는 국세심판절차를 신속히 확정하며, 환경부는 6월 첨가제 함량을 1%, 용량은 0.5리터 이하로 규제할 계획이다. 또 행정자치부는 세녹스 판매소에 대한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및 용제조정명령 위반자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녹스 유사휘발유에 휘발유와 동일한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체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과세 방안을 강구중이다. 산자부는 3월19일부터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LP파워, ING 등의 제조ㆍ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근거로 유사휘발유 제조기업에 주원료인 용제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한편, 산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석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3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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