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정보보존 의무화 환경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위해성평가란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는 그동안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통계처리를 거쳐 공표해 왔으나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OECD 등 국제 규정을 이행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을 촉진키 위해 각 기업이나 사업장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큰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취급현황, 방제요령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토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사업자 스스로 해당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자진확인제도 전면 도입토록 했다. 그밖에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중복 수행해 온 유해성 심사의 접수ㆍ통지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현행 유독물영업등록제도를 취급시설등록제도로 전환하며, 화학물질 제조ㆍ사용 등에 관련된 서류ㆍ기록을 일정 기간동안 보존토록 의무화했다. 또 각 사업자는 화학물질 판매 시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독성만을 고려하던 관리체계에서 나아가 실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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