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법제화 적극 대처키로 … 국내산업 입장 반영 추진 EU의 화학물질관리정책 법제화를 앞두고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EU집행위원회가 2004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추진중인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의 법제화에 대응해 7월 초 예정된 한국-EU공동위원회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신화학물질관리정책은 2004년 시행을 목표로 2003년 5월에 EU의회에서 입법화가 논의돼 현재 인터넷으로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며, 2003년 10월 EU의회와 집행위원회에서 공동결정(Co-Decision)을 거쳐 최종 입안될 예정이다.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은 신규 개발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Registration), 평가(Evaluation) 및 승인(Authorization of Chemicals)을 받아야 하는 총체적인 관리체계이다. 현재 EU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약 80%(약 3만종)로 추정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로 등록을 하고, 이 가운데 100톤 이상에 해당되는 물질은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 앞으로 안전성 평가 자료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원회에서는 법 제정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30억달러(3조6000억원)의 추가비용을 기업들이 부담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10배인 300억달러(36조원)로 예상하고 있다. 법 제정은 화학물질로부터의 건강,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EU 내의 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으로 이용돼 EU에 대한 세계 각국의 화학제품 수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역시 EU에 수출하는 화학물질이 1조2000억원(1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법 시행으로 EU에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및 독성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경제적ㆍ시간적 부담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7월 초 개최되는 한국-EU공동위원회에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 법안이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지침 등 운용요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 관련기업들로 하여금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선진국 대기업들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의 안전성 평가기관에서 시험한 안전성 자료를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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