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 2003년 7월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 재정경제부는 원유 등 주요 기초원자재 13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관세율 인하품목에 대한 적용은 2003년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신고된 수입분에 한해 적용받게 된다. 추가로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은 무관세 품목은 12개, 세율인하 1개 품목이고 이 중 화학관련제품은 4가지로 원유는 현행 5% 보다 2%p 인하된 3%를 적용받게 됐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은 현행 1%에서 수입나프타 관세율 0%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무세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화학제품은 무수암모니아와 천연가스액이 5% 기본관세에서 무관세로 바뀌게 됐다. 2003년 6월 현재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은 원면 등 73개 였지만 이번 조치로 86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관세법 제71조에 규정된 할당관세 제도는 탄력 관세제도의 일종으로 산업경쟁력 강화ㆍ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에서 40%p를 가감해 운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금번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부담 완화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관세율 인하정도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생산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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