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7월부터 국내통관 제한 … 수입부과금 납부 후 통관키로 이르면 7월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내지 않은 석유 수입기업은 국내 통관을 할 수 없게 된다.산업자원부는 수입 후 45일안에 내면 됐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수입 전에 납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석유 수입기업은 석유를 수입하기 전에 부과금을 내야하며, 위반 시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산자부는 현재 부과금을 연체해도 벌금 성격의 가산금이 1만분의 5에 불과해 상당수 기업이 고의로 부과금 납부를 미루어 체납액만도 5월 말 기준 14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간접세 성격이 강해 사전 납부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방식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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