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1일 교통세율 인상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 정부가 7월1일 경유, 등유 등 유류 세율인상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시행한다.국세청은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ㆍ판매기피행위 방지대책을 시행해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제조기업의 매점매석 행위와 유통기업의 판매기피 행위 등을 차단하고 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6월26일부터 전국 세무관서에 소비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유류 제조장, 저유소 및 대리점에 대한 일제 재고조사를 실시해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류 취급업소의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유류 세율인상은 정부가 유종 간 세율 및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 소비와 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3년에도 7월1일부터 경유의 교통세가 49원 등유, 부탄, 중유, 부생유의 특별소비세가 각각 30원, 119원, 4원, 24원 인상된다. - 관련기사 2003년 6월13일 Daily News <에너지세제 개편안 7월 시행> 참조 표, 그래프: | 유류의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인상 내역(2003.7.1) | <Chemical Journal 200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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