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6개 관련품목 신규지정 … 2003년 감면액 185억원 예상 나노분산장비, 입자분리기 등 석유화학 기술연구ㆍ개발에 사용되는 6개 품목이 관세감면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재정경재부는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웨이퍼칩보호기, 디지털송신기, 차량충돌시험장치 등 289개 품목을 확정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기존 여과기, 시료분해장치, 표면측정기, 다기능측정기 등의 품목에 나노분산장비, 입자분리기, 열안정성시험기, 실험동물고정틀, 물성분석기, 가스멸균기가 추가 지정되면서 총 16개 품목을 감면받게 됐다.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 물품이며 시약,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등이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 관세율의 80%를 감면받게 되므로 8%인 기본관세율은 실제로는 1.6%를 적용받는다. 새로 지정되는 감면대상 품목은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기업의 산업기술연구ㆍ개발투자 촉진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이 선정됐으며,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세관에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2003년 8월31일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해 기존의 규정을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간을 둠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정부는 산업기술연구ㆍ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에 따라 2002년에는 총 290개 품목에서 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2003년에는 총 289개 품목에서 모두 185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그래프: | 산업기술연구ㆍ개발 관세감면 운영현황 | <Chemical Journal 200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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