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 1년동안 이상무 … 사전예방 위해 RC협의회 운영 국내에 PL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석유화학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L법은 2000년 1월12일에 제정되었으며,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해 2002년 7월부터 시행됐다. PL(Product Liability)법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사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기업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기업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아직까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PL 소송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산특성을 고려해 PL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크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기업들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함께 <생산에서 폐기까지 책임>지는 RC(Responsible Care)협의회를 운영중이며, 환경오염부담금과 PL 소송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PL과 관련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20일까지 1993건의 상담이 접수 및 처리되었으며 상담유형별로는 제품사고 및 품질클레임에 관한 상담이 299건, PL대책 및 제품안전에 관한 상담이 119건이었으며 나머지는 PL센터의 업무, PL법의 해석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식품, 전기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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