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확인서 있어야 중국무역 가능 … 제1차 품목은 석유화학 제외 최근 CCC가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란 중국 강제인증제도로 중국무역시장의 진입허가증을 의미한다. 2002년 5월1일부터 2003년 7월31일까지의 예비시행 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데 CCC 인증서가 없으면 중국과의 무역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CCC 품목은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 및 타이어, 의료기기 등 132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제1차 CCC 품목에서는 제외됐지만 중국정부가 CCC를 합법화된 무역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 기타 품목들이 제2ㆍ3차 CCC 품목에는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석유화학제품의 중국수출의존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CCC에 대한 준비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연호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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