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소제로 DEHP 사용 허용 … 혈액에 주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 일반 시중 병원에서 사용되는 PVC 재질의 링거백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집행위원장 김재옥)가 국내 3개 기업이 생산한 PVC 재질의 링거백 5개와 비PVC 재질의 링거백 2개를 수거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PVC 재질의 링거백에서만 평균 18만ppm의 DEHP(Di-2-Ethylhexyl Phthalate)가 검출됐다. 플래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성질의 DEHP는 PVC 재질로 된 대부분의 제품에 들어가는 첨가제이지만 각종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물론 남성 정자의 수와 운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EU(EU Directive 67/548/EEC)는 DEHP를 인간의 번식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성장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물질그룹(Category 2)으로 분류했으며, 세계야생동물기금, 미국 EPA에서도 환경호르몬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FDA는 2002년 공중보건 경고(Public Health Notification)를 통해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는 DEHP가 들어있지 않은 의료기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해 5000만개의 플래스틱 링거백이 사용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인 2500만개 이상이 PVC 재질인 것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DEHP가 혈관으로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대단히 크고 임산부나 유아, 노인 환자에게는 위험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DEHP로부터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식품공전과 공산품 안전기준에서 식품 포장재나 젖병,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류에는 DEHP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전에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링거액을 담은 PVC 링거백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소제로 DEHP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문제 시민운동협의회는 관계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규제 기준을 마련해 PVC 링거백 사용을 금지하고, 링거백의 1차 소비자인 병원에서도 즉시 PVC 링거백의 구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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