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화학제품 수입규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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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실질적인 무역장벽 대두 … 석유화학 대응책 마련 시급 2002년 7월 PL(Product Liability)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책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EU는 역내로 수입되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생산기업에게 책임을 물어 일정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U는 역내 수입제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통합하고 있는데 EU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U는 그동안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입을 꾸준히 확대해왔기 때문에 역내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학물질 규제방안을 들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EU는 실질적으로 제품에 함유돼 있는 원료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제품에 포함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산업재 제품과는 달리 석유 및 화학제품은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쓰이는 용도가 한정돼 있지만 EU의 규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규격을 설정해 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표, 그래프 | EU의 화학물질 평가현황 | PL과 Recall제도의 비교 | <화학저널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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