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출 사전통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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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런던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사전통보승인(PIC)제도를 국제조약으로 승격시키는 교섭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PIC 제도는 선진국에서 규제된 화학물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87년에 채택됐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자 조약화가 검토돼 왔다.UNEP는 오는 9월 전문가회합을 개최, 조약화작업에 착수한뒤 97년의 국제연합특별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현행 PIC제도를 그대로 조약화하려는 선진국과 일부 특정화학물질만 수출금지를 요구하는 개도국간에 의견차가 심해 예정대로 조약화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PIC 제도는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지·제한된 화학물질이 개발도상구거에 수출돼 건강피해·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댔다. UNEP는 유해화학물질 수출시 사전통보를 골자로 하는 「국제무역에 있어 화학물질 정보교환에 관한 런던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UNEP는 보다 구속력이 강한 조약화가 요구됨에 따라 관리이상회를 열어 PIC제도를 조약화하는 교섭을 본격 개시키로 결정했다. UNEP 사무국은 오는 96년까지 정부간협의를 약 3회 개최한 뒤 각국의 서명을 받아 97년의 국제연합특별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199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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