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금지물질 상당수 포함돼 당장은 안심 … 2004년 시행 주목 정부가 8월11일 UN 사무총장에게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총 46개국이 비준 대상국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50개국 가입 완료 후 3개월째부터 발효되는 로테르담협약(PIC)이 예정대로 2004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으로 알려진 PIC 절차는 1989년 각 국가마다 엄격히 금지ㆍ제한되는 화학물질의 수입을 통제키 위해 처음 마련됐으며, 1998년 로테르담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국내에도 도입돼 이행준비 기간을 밟아 왔다. PIC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수출국과 수입국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수출입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자국에 수입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이후 화학물질의 수입문제에 관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주어 범국가적인 화학물질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PIC 협약 당사국은 특정물질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면 서면으로 유해성 자료 와 규제 사유 등을 첨부해 PIC 사무국에 통보하게 되고, 사무국은 6개월마다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 통보하는 한편, 당사국 총회를 거쳐 PIC 절차에 따라야 하는 화학물질(부속서 Ⅲ)로 분류하게 된다. 현재 부속서 Ⅲ로 분류된 화학물질은 2,4,5-T, Aldrin, Captafol, Chlordane 등 농약 17종, Monocrotophos, Methamidophos 등 농약제재 5종, Crocidolite, Polybrominated biphenyls(PBB) 등 산업용 화학물질 5종이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도 협약 당사국이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당사국 총회 승인을 거쳐 부속서 Ⅲ에 등재될 수 있어 PIC 절차에 따라야 하는 화학물질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협약 당사국이 부속서 Ⅲ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국가의 수입 의사 여부에 따라야 하며, 자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 물질을 수출할 때에는 해당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등을 첨부해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부속서 Ⅲ에 포함되는 화학물질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제조ㆍ수입ㆍ수출이 금지된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교역량도 미미하기 때문에 당장 국내 화학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점차 대상물질이 확대되면 대체물질 개발이 선행되지 않는 한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PIC 협약은 당초 자국 환경안전을 우선시 하는 선진국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가입국 중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개발도상국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개도국들이 수입국 입장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PIC 절차에 따라야 하는 화학물질 | <Chemical Journal 200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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