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0월부터 4개 품목 설비인증 시행 … 제품 호환성 해결 기회 산업자원부가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태양열, 태양광, 소형풍력 분야 4개 품목에 대한 설비인증을 시행한다.산자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평판형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등을 인증대상 설비로 지정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인증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신ㆍ재생에너지업계에는 자체 설비성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특히, 시장보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A/S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제품 호환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것이 관련 업계 및 연구기관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ㆍ재생에너지기업은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자부는 영세한 신ㆍ재생에너지업계를 지원키 위해 성능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2004년 상반기 추가 인증을 위해 태양전지모듈, 중대형풍력 등 4개 품목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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