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도이치뱅크에 1000만주 매각 … 우호지분 감안해도 경영권 이상 한화가 10월6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한화석유화학 1000만주를 UBS와 도이치뱅크에 각각 500만주씩 매각했다.총 매각대금은 680억원이며, 한화의 한화석유화학 지분율은 27.28%(2755만138주)로 줄었다. 한화는 지분매각에서 UBS, 도이치뱅크와 옵션계약을 맺었다. 우선 UBS와 맺은 조건은 앞으로 2년 안에 한화석유화학 주가가 기준가 대비 25% 이상 상승하면 주가상승률(최대 25%)만큼 돌려받는 조건이다. 따라서 25%를 초과하는 상승분은 전액 UBS 몫이다. 도이치뱅크와는 2년 이내에 상승률이 130% 미만일 때 주가상승분을, 130% 이상일 때 8% 리베이트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 상승률은 3개월 간격으로 5%씩, 최대 17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리베이트 역시 0.5%씩, 최대 12%까지 기준 상승률과 동시에 올라간다. 예를 들어 2년 후 한화석유화학 주가가 169% 올랐다면, 주가상승률인 69%를 한화가 돌려받는다. 반면, 상승률이 170%를 넘었다면 리베이트(12%)만큼만 돌려받는 조건이다. 한화 IR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황 호전으로 석유화학 주가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돼 주가상승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 대금은 1조25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6월 말 기준) 상환에 일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표면적인 한화 관련지분은 27% 선으로 줄었지만 우호지분을 감안할 때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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