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 계열편입 판정 유보 … 국민주 증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의 KCC 계열편입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을 유보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11월25일 금강고려화학(KCC)그룹과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집과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계획이 실현되면 조만간 지분을 다시 판정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 당국의 사모펀드 지분 의결권 제한 판정과 무관하게 공정위는 당분간 계열편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KCC그룹과 정상영 명예회장은 2003년 8월 이후 현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꾸준히 사들인 뒤 11월14일 총 44.39%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1월22일 KCC 지분 중 계열사들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7.81%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뒤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의결권이 제한되며 신한BNP투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 12.82% 역시 지분의 소유권은 투신사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발표 이후 사안을 분석한 결과 현대엘리베어터가 1대 주주를 “김문희 씨 외 6인(28.3%)”에서 “KCC 외 10인(31.57%)”으로 바꾸는 내용을 공시하기는 했지만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이 내건 국민주 증자의 실현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시점에서 “KCC 외 10인”의 지분 31.57%에는 현대백화점, 한국프랜지 등 엄연히 KCC 계열이 아닌 기업의 지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KCC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정은 회장을 포함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국민주 증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미루어 KCC 측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지배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질 지배력 요건 역시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민주 증자 문제로 인해 KCC와 현대그룹이 법정에서 맞붙게 된 이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최종적으로 지분 관계가 확정되면 KCC-현대 간의 계열편입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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