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ㆍ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철저히 2006년부터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미국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환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6년부터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연합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10일자로 공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강화돼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를 지금보다 각각 50%와 77%, 39% 줄여야 한다. 경유차는 유럽연합의 <유로-4> 수준으로 바뀌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를 각각 21-47%와 30-67%, 40-80% 저감해야 한다. 특히, 경유차는 현행 기준이 유럽보다 엄격해 통상마찰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05년 1년 동안은 <유로-3> 기준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천연가스 버스 등 대형 천연가스 자동차는 2004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불도저와 굴삭기, 지게차 등 6종의 건설기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도 강화돼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2003년에는 34만대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2004년에는 검사대상 차량이 모두 133만대로 4배 정도 늘어난다. 아울러 2006년에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최고 14배 강화되고 2007년에는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에 건축물 처리업과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추가하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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