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감면 에너지 개정법 통과 발목 잡아 … 세금손실 우려 제기 미국 에너지 정책이 에탄올(Ethanol) 세금 문제와 관련해 의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인사들이 최후수단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Pete Domenici(공화당/뉴멕시코주) 미국 상원 에너지ㆍ천연자원 위원장 및 Billy Tauzin 하원 에너지ㆍ상무 위원장(공화당/루이지애나주)은 상ㆍ하원 에너지 회의 참가 의원들을 주체로 10월28일 에너지 정책 입법화를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금감면액 총 16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에너지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에탄올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체 에너지세 감면 정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법안이 개정되면 가솔린용 옥수수계 에탄올 사용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부는 에탄올 사용 증가에 따른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 수익손실을 일반 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가솔린 혼합용 에탄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에탄올 혼합 가솔린세로 가솔린세 갤런당 18.4센트보다 낮은 갤런당 5.2센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평균 20억달에 달하는 도로공사 비용으로 도로신탁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탄올 사용량이 연평균 50억갤런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로신탁기금 손실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Tom Daschle 민주당 상원대표(사우스다코타주) 및 Charles Grassley 상원의원(공화당/아이오와주)은 일반 세수로 도로신탁기금 손실분을 충당할 것을 주장한 반면, Bill Thomas 세입세출위원장(공화당/캘리포니아주)은 에너지정책법안을 도로기금법의 일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Charles Grassley 상원의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에너지 정책 투표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2004년 선거 때까지 에너지 정책 논란은 미해결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억달러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세금감면 및 화석연료 개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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