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자진소각 정삭참작 … 변칙 해외증권 발행 엄정 제재방침 효성을 비롯해 현대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등 해외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편법으로 발행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21개 기업과 주관사로 참여한 12개 증권회사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월24일 정례회의를 열어 해외 CB와 BW를 발행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고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주주의 지분확대에 활용한 21개 기업에 대해 모두 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해외CB나 BW 발행에 주관사로 관여한 한누리투자증권 등 5개 국내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고 7개 외국 증권회사는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효성의 조현준 부사장 등 3명, 동양메이저의 현재현 회장 등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해외CB와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권 확장 등의 목적으로 리픽싱 옵션이 부여된 Warrantfmf 대챵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최근 부당하게 얻은 지분을 소각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효성의 조현준 부사장과 조현문 전무, 조현상 상무 등 3명은 과거 해외 BW를 매입해 지분확대에 이용했으나 2003년 12월15일 권면액 기준 2400만달럴 상당의 제190회 해외BW 406만7631주와 1082만달러의 제200회 해외BW 140만7693주를 자진 소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진 소각한 점을 정상 참작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되, 해외CW 발행과정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효성에 1억71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45사를 포함해 CB 및 BW 발행실적이 있는 126개 기업과 연관된 22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변칙적인 해외증권 발행 등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과징금 부과금액 | <Chemical Journal 200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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