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면제로 코스트 경쟁력 강화될 듯 … 수요ㆍ생산 계속 증가 2002년 에너지 법안의 미결로 역행했던 미국의 바이오디젤(Biodiesel) 참여기업들은 미국 의회가 몇가지 바이오디젤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결정함에 따라 바이오디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 의회는 2002년 11월 바이오디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법안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으나 미국에서 바이오디젤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대안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법적 대안의 하나는 세금 감면으로 미국의 바이오디젤 산업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디젤의 세금 감면책은 석유디젤을 포함한 바이오디젤연료에 대해 혼비 20%까지 디젤연료 소비세를 1센트씩 면제하는 것으로, 바이오디젤의 선도적인 기업들은 부분적인 소비세 면제를 통해 석유디젤에 대한 바이오디젤의 코스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NBB(National Biodiesel Board)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은 인센티브 없이도 가장 빨리 성장하는 대체연료의 하나이나 석유디젤에 비해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 과거 32년간 석유산업의 주요 3대 특별소비세 면제액은 1억3200만달러로 재생 가능한 연료에 대한 세금 공제액의 10배를 넘어섰다. 기타 바이오디젤 법안으로는 1992년 바이오디젤의 대체연료로의 50% 사용제한을 해제해 연방, 주정부 및 공공에 적용토록 하는 Epact(Enerygy Policy Act),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개선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CMAQ (Congestion Mitigation & Air Quality) 및 다음 10년간 바이오디젤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연료의 사용을 2배로 확대하는 국가적인 표준을 제시한 Renewable Fuel Standard가 있다. 바이오디젤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에너지 법안은 2003년 바이오디젤 인센티브를 크게 촉진함으로써 2002년의 모멘텀을 이어갔다. NBB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2002년 1000만-1500만갤런으로 2001년 500만갤런의 3배에 달했다. 표, 그래프: | 미국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2003.2) | <Chemical Journal 200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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